경조사비 지급 기준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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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항 목 | 비 고 |
축의금 |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, 칠순, 팔순 등
| - 경조사비 지급은 파시조 기신제, 시향제에 참석한 종친에 한함. - 대종회에 초청장이나 부고 알림이 접수 되었을 경우에 한해 지급
|
조의금 |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망 | |
배우자 부모 사망 |
문의처 : 대종회 사무실 ☎(02-467-2290) , 팩스번호:(02)467-2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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