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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이 “甲지”는 호주(세대주, 가장) 또는 수단접수자 대표만 작성한다,◀
1. 세부 작성요령
교부받은 수단용지가 본인 종중용인지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.
① (신청인 이름) 란에는
- 성(姓)과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 괄호안에 한자로 기재하며, 신분인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기재한다.
② (신청인 구족보 입보현황) 란에는
- 본인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족보(예:2001년 신사보)의 상, 중, 하권 몇 쪽에 있는지? 쪽 번호를 기재한다.
③ (지파(派)명) 란에는
- 종중(춘산,명산,풍안,설성,병산,도성)별로 아래 표에 의한 소 지파를 기록한다.
④ (세(世))란에는
- 파시조(선성군)로부터 몇 세인지 세(世)를 기록한다.
⑤ (자택주소, 휴대폰, 자택전화) 란에는
- 자택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연락처(휴대폰번호, 집 전화번호)를 기록한다.
⑥ (족보 등재 인원 및 족보구입 신청내역)란에는
-기혼자, 미혼자, 사망자 수정을 구분하여 각 몇 명인지 기록하고 1명당 금액은 1만원으로 계산하여 기록하며, 인터넷 사진 매수는 1장당 1만원, 보책 예약금은 1질당 5만원으로 기록한 후 총계 금액을 기록한다.
-족보가 모두 구축 완료된 후에 종전과 같이 책자로 된 족보(일명 임인보 족보)를 구입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기재하며 통상 1권~○권으로 된 책자족보를 “1질”로 표기
- “임인보 책자족보”를 구입한 종친에 한하여 “임인보 인터넷 족보” 열람 권한 부여함.
⑦ (신청날짜와 신청인) 란에는
- 신청날짜와 신청인 성명을 쓰고 서명한다.
⑧ (입금자명) 란에는
- 수단비용 입금할 때의 송금인을 입금자명과 입금날짜를 기록한다. (계좌 송금할 때에는 종중명과 본인 이름을 입금인으로 할 것. 예 : 설성 응호)
2. “족보에 등재할 사진” 제출 요령
① 사진 출력 분을 첨부하고, 원본 사진파일을 족보전용 이메일 (sunduk2222 @naver.com)로 송부한다.
② 송부할 경우 사진파일명을 종중, 이름으로 한다(예 : 설성 응호)
3. 증빙서류 제출 요령
① 아래의 증빙서류를 수단용지에 첨부한다.
- 가족임을 증명하는 “가족관계증명서”(또는“주민등록등본”)를 기재하고 첨부
- 고인인 경우에는 “제적등본”(또는 사망진단서)을 기재하고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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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“을지 작성 대상
★홈페이지 인터넷 족보에 등재된 신사보 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나 새로 출생한 경우에 “乙지”를 1인 1매씩 작성한다.
★고인인 경우에는 신사보 책자족보 상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한다.
1. 개인별 이름 행적 기재서류 중 본인 (선성군파 후손 : 아들, 딸) 이력 기록 란
① (본인성명) 란은
- 성(姓)과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 괄호안은 한자로 기재하되, 혼선방지 위해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기재. 이미 족보에 등재된 사람도 이번에 변경 신청한다.
② (아버지 이름) 란에도
- 한글을 먼저 기재하고, 괄호 안에 한문을 기재
③ (관계) 란은
- ②번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첫째아들, 둘째딸 등으로 기재.
④ (구 족보등재현황) 란에는
- 본인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2001년 신사보 족보상 상, 중, 하 권 중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고 몇 쪽에 있는지 쪽 번호를 기재.(신사보에 없을 경우에는 그 이전 어느 족보에 있는지 기재)
⑤ (대수) 란에는
- 파시조(선성군)으로부터 본인이 몇 世인지를 기재한다.
- 예로 파시조(선성군)는 1世가 되므로 “상(商)”항렬은 19세 孫으로 기재한다. “대(代)”로 계산하면 19대 孫이나, “대(代)”로는 기재하지 않는다.
⑥ (자택주소), (휴대폰번호) 란에는
- 본인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부모 주소를 기재하고, 본인이 성년이 되어 분가했을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의 신주소로 기재한다.
- 휴대폰 번호 란에는 본인이 미성년경우에는 부모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, 본인이 성년이 되어 분가했을 경우, 본인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.
⑦ (메일주소) 란에는
- 본인이 고령이라서 메일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 메일주소를 기재하고, 본인이 메일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
⑧ (자, 호, 일명, 초명, 보명) 란에는
- “①번(이름)”란의 주민등록상의 이름이외에 종중회 족보상의 항렬을 준하여 부르는 이름이나,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“일명(一名) 안에 기재하되, 예로 “일명 상일(商一)”으로 병용 기재한다.
- 2001년 신사보 족보상에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, 항렬에 의한 이름이 기재된 분은 “①번(이름)”란에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수정하고, 족보항렬상의 이름을 ⑪번(일명) 란에 “일명(一名) ◯◯”으로 기재한다.
- 주민등록상의 이름이외에 호(號)나 자(字)가 있는 경우에는 예로 “자 형원(字 炯遠), 호 문옹(號 文翁)”으로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여 기재한다.
⑨ (입,출계사항) 란에는
- 본인이 양자로 출계했을 경우, 낳아 준 부친이름을 생부(生父)에다 기재하고, 생부이름이 2001년 신사보 족보 상권에 있으면 신사보 상권이라 개재하고 몇 쪽에 있는지 쪽 번호를 기재한다.
- 출계(出系)란에는 양자로 입적한 부친이름을 기재하고, 2001년 신사보 족보 상권에 있으면 그 내용을 적고 몇 쪽에 있는지 쪽 번호를 기재한다.
⑩ (출생년월일) 란과 ⑭번(사망년월일) 란에는
- 서기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양력은 “양”, 음력은 “음”으로 기재, 족보상의 선조의 간지는 연도를 환산하기 곤란하므로 그대로 적용한다.
- 예 : 양력 1960년 1월 10일 출생 ⇒ “양1960년1월10일생”으로 기재
- 예 : 음력 2013년 10월 3일 사망 ⇒ “음2013년10월3일졸”으로 기재
⑪ (사진) 란에는
- 사진을 첨부할 경우 매수를 기록하고, 사진은 출력하여 을지에 첨부한 후 원본은 원본 사진파일을 족보전용이메일 (sunduk2222@naver.com)로 송부한다.
- 송부할 경우 사진파일명을 종중, 이름으로 한다(예 : 설성 응호)
⑫ (학력 및 학위) 란에는
- 학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, 기재할 경우 최종학력과 박사학위만 기재하고 박사학위는 학위 증명서를 제출한다.
- 예 : “◯◯대학교 졸업”, “◯◯대학교 대학원졸업 경제학 박사”, 등
⑬ (경력 및 상훈) 란에는
- 경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, 기재할 경우 상식수준에 의거 정하되, 본인이 생각하여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력을 20자 이내로 제한하고, 임의단체가 아닌 공익기관, 법인체로 한다.
- 예 : “경찰공무원”, “◯◯회사 상무이사”, “◯◯학교 교사”, 등
- 상훈은 본인이 생각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 상훈 이내로 제한하되, 시장(군수) 이상 공공기관의 장이 수여한 상훈을 기재한다.
- 예 : “보국훈장삼일장”, “◯◯시장 효행표창장”, “◯◯군수 공로표창장”
- 개인 프로필(약력)을 20자 이상으로 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.
⑮ (묘소주소) 란에는
- 묘소의 구주소의 지번(예 : 덕풍◯◯리 301번지)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지리정보시스템에 표시가 가능하며, 신주소도 있을 경우 병기한다,
- 묘소의 좌향은 24방위도에 의거 아래도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.
- 예를 들어 묘소주소가 “경주시 와읍리 301번지 안산 밭(전)에 있고, 故人이 머리쪽에서 다리쪽으로 누워 있는 방향이 西向이며 상석이 있다면”, 아래 표에서와 같이 “墓慶州市臥邑里301番地 案山田 卯座有床石”이라고 기재한다. 故人을 매장한 경우에는 방위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한다.
- 예로 화장하여 공원묘지안장경우 :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 안장
- 고인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장한 경우 : “납골당”으로 쓰고 주소기재
- 고인을 화장하여 강이나 야산에 뿌렸을 경우 : “散花”라고 기재
2. “배우자(부인, 사위) 이력기록 란”의 작성요령
가. 본인이 아들일 경우는 배우자가 부인일 경우의 작성요령
Ⓐ (본관) 란에는 부인의 출신 성씨의 본관, 즉 “김해 류씨”등으로 기재.
Ⓑ (이름 : 한자) 란에는 부인의 성씨를 포함하여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다.
Ⓒ (이름 : 한글) 란에는 부인의 성씨를 포함하여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.
-부인은 “배(配)”자를 쓰고, 배(配)”자 뒤에 본관과 이름을 기재한다.
-예로서 부인이 “문화류씨 류◯◯”이라면 “配 문화류◯◯”로 기재.
Ⓓ (출생년월일) 란과 Ⓗ번(사망년월일) 란에는
-⑩, ⑭번 본인(남편)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
Ⓔ (배우자 아버지이름) 란에는 아버지의 성씨를 포함하여 이름을 한자로 쓰고 괄호안에 한글을 병용하여 기재한다.
Ⓕ (부인의 학력 및 학위) 란에는
-남편의 ⑫번(학력 및 학위)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
Ⓖ (부인의 경력 및 상훈) 란에는
-남편의 ⑬번 (경력 및 상훈)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
Ⓘ (부인의 묘소주소) 란에는
-⑮번 본인(남편)의 묘소주소와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
-남편과 같은 장소 옆에 매장경우 : “묘쌍폄(墓雙窆)”이라고 기재
-남편과 같은 장소에 합장 경우 : “묘합분(墓合墳)” 묘합폄(墓合窆)” 기재
나. 본인이 딸인 경우는 배우자가 사위일 경우의 작성요령
Ⓐ (본관) 란에는 사위의 출신 성씨의 본관, 즉 “김해(金海)”등으로 기재.
Ⓑ (이름 : 한자) 란에는 사위의 성씨를 포함하여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다.
Ⓒ (이름 : 한글) 란에는 사위의 성씨를 포함하여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.
- 사위는 “부(夫)”자를 쓰고 부(夫)”자 뒤에 본관과 이름을 기재한다.
- 예로서 사위가 “김해김씨 김◯◯”이라면 “夫 김해 김◯◯”로 기재.
Ⓓ (사위의 출생년월일) 란과 Ⓗ (사위의 사망년월일) 란은
- 사위의 출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.
Ⓔ (사위의 아버지이름) 란에는
- 사위아버지의 성씨를 포함하여 이름을 한자와 한글로 병용하여 기재한다.
Ⓕ (사위의 학력 및 학위) 란에는
- ⑫번(학력 및 학위)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
Ⓖ (사위의 경력 및 상훈) 란에는
-사 위의 경력은 기재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, 사위가 시장, 군수이상의 고위공직자일 경우는 ⑬번 (경력 및 상훈)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
Ⓘ (사위의 묘소주소)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.
Ⓙ (사위 자녀) 란에는
- 사위의 자녀가 外孫이므로 성씨를 제외하고 이름을 한글과 한문으로 병용하여 기재하되, 출생 순으로 기재한다.
- 외손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아들은 자 길동(子 吉同), 딸은 녀 김길자(女 吉者) 등으로 기재한다.
3. “사진 등 프로필(약력)”의 작성요령(희망자에 한하여 별지에 추가 작성)
가. 인터넷족보상의 검색창(화면) 보기
▶본인과 부친 이름을 입력한후, 상기 “프로필”과 “사진” 화면에서 검색가능
나. 사진 첨부할 경우의 작성요령
⑴ 기념사진 첨부의 경우
- ⑪번 사진 란에 사진 첨부 매수를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
-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업적 등 기념사진을 “을지”양식에 첨부한다.
- 사진 출력분을 첨부하고, 원본 사진파일을 족보전용 이메일(sunduk2222 @naver.com)로 송부한다.
- 송부할 경우 사진파일명을 종중, 이름으로 한다(예 : 설성 응호)
⑵ 반명함판 사진 첨부의 경우
-본인 명함판(200*200) 사진을 (1)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한다.
- 사진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 한다.
- 고인이 된 경우에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넣는 것을 권장한다.
- 생존자의 경우에는 주로 명함판 사진을 등재한다.
다. 프로필(약력) 작성 요령
- ⑫번(학력 및 학위) 란과 ⑬번(경력 및 상훈) 란이 족보 “책보기”란에 등재되므로 20자리 이내로 기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공간이 부족하다.
- 그러므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정리하여 약력형식으로 글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기재한다.
- 별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“을지”에 첨부한다.